[정책 뉴스] 정부, 경북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인세·상속세 등 세제혜택 제공
[정책 뉴스] 정부, 경북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인세·상속세 등 세제혜택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6.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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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등 8곳
40조 원 투자해 지방시대 新성장거점 마련
정부가 첫 기회발전특구 8곳을 지정·발표했다.
정부가 첫 기회발전특구 8곳을 지정·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경북, 제주 등을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지방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삼는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장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과 앵커기업 대표, 그리고 시도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북,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등 8곳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벙된 지역은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이후 2년간 50% 감면), 토지 및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규모는 총 40조원에 달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중 이날 회의가 열린 경북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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