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빠는 ‘시럽급여’ 잡고 국고 손실 줄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비자발적 퇴직자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실업급여 악용 사례 철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악용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장 4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입법 예고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2019년부터 매해 부정수급 건 수가 2만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 예고문에는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반복수급자 제재를 위한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느나 입법되진 못했다. 해당 법안으로 실제 비자발적 퇴직으로 고통받는 실업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주장에 부딪힌 까닭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부의 발표가 나오자 21일 ‘실업급여 삭감 법안 규탄’ 성명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재정 악화를 운운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뺏어가겠다고 하지만 재정위기의 진짜 위기는 재벌 감세, 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서 찾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는 입법 예고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에 귀기울여 합리적인 법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