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외국인 근로자파견 창업 관련 궁금합니다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외국인 근로자파견 창업 관련 궁금합니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4.1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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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을 위해서는 파견업 허가 받아야
구직자 소개는 직업소개업 허가 받아야 가능
외국인 고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라 간접고용인 파견이나 아웃소싱은 불가능
직업소개업 허가 받아도 직접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소개는 불법
조선업 현장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산업현장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홍보 이미지 [출처: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지침서]
조선업 현장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산업현장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홍보 이미지 [출처: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지침서]

[질문]
아웃소싱(외국인 근로자파견) 창업 관련 궁금합니다. 거래처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 인력 공급을 주된 업무로 할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파견업을 할 수 있는 업태나 종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으로 할려니 준비할게 너무 많은것같아서 기존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거래처는 법인회사들 입니다.

[답변]

1. 근로자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조건은 자본금 1억원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5인이상(파견근로자는 제외), 사무실 20제곱미터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 대신에 잣간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허가 받는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근로자파견업입니다.

2.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도 외국인 근로자 송입이나 소개(알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법이 허용하는 32개 직종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직접고용만 가능하고, 간접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이나 근로자파견으로는 공급이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 송입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이미 근무할 기업이 정해진 후 해당 기업에서 만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취업비자가 발급 됩니다. 타사로의 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근무중인 회사의 사정상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 다시 국가의 허가와 추천을 통해 타사로 이직(직접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3. 구직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근로자파견업과 별개로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도 직접고용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소개할 수 없습니다. 

소개 가능한 비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일부 F 비자 정도고 나머지 비자는 소개가 불법입니다.

4. 외국인을 송입하여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아웃소싱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아웃소싱 법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어떤 법률에 근거한 어떤 사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국내법률상 외국인을 송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 많은 절차를 거쳐야 외국인을 송입하여 기업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웃소싱 법인사업자로는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송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네이버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매월 진행하는 외국인 송입·취업알선·고용실무와 VISA·출입국 행정실무 세미나를 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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