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식대 및 복리후생 차별 사례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제조업체의 성별 차별 행위 적발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감독 결과, 마트와 식품제조업체 37개 사업장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불법 차별 행위가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마트 식품제조업 차별근절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마트 및 유통업체 15개소,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총 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와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 명령을 내렸다.
■비정규직 및 성차별 주요 사례
이번 조사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총 33개 사업장에서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례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식대나 명절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포함되었다.
△△△ 마트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과 특별휴가를 지급했지만, 같은 업무를 맡은 주 14~3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들이 근무 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일 7,000원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10만 원 수준의 낮은 금액만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간의 기본적인 복리후생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기간제 근로자들이 생계비 보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성별에 따른 차별도 5개 사업장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등 불평등한 처우가 있었다.
간장, 된장 등의 제조라인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 근로자에게는 일급 96,429원이 지급된 반면, 여성 근로자에게는 88,900원만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 호봉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라 급여를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남성 근로자에게는 월 220만 원을 지급한 반면, 여성 근로자에게는 월 206만 원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차별 개선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중 릴레이 감독과 차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고, 비정규직 및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감독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