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수요 급증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위험 증가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 이용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도난, 분실 및 위변조와 같은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해외 신용카드 사용 소비자경보'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1,198건으로, 이 중 도난 및 분실로 인한 피해가 전체 부정사용 피해의 8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외여행 전 반드시 가입해야 할 카드 안전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필수적인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우선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 국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면 불필요한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해외에서의 예상치 못한 결제를 미리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되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각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이며,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분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카드사의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을 반드시 하고, 해외 여행 중 필요한 카드만 소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 뒷면 서명은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 소유주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외여행 중 불필요한 카드는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분실 위험을 줄이고, 필요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에는 관광지에서의 소매치기, 상점 직원에 의한 IC칩 탈취, 사설 ATM기에서의 카드정보 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야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소매치기당한 A씨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였으나, 이미 절도범이 고액의 결제를 시도한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금액 한도를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이러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 여행 시 카드의 도난과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동남아 상점에서 신용카드 IC칩이 탈취된 B씨 사례와 영국 사설 ATM기에서 카드정보가 복제된 C씨 사례는 모두 해외 여행 시 카드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B씨는 동남아 상점에서 구매를 진행하던 중, 상점 직원이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복제하여 부정사용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 시 반드시 카드 소유자가 보는 앞에서 결제를 진행하고, 사설 ATM기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설 ATM기에서의 카드정보 복제 피해를 입은 C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에서 낯선 ATM기의 사용은 카드 정보 유출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공식적으로 인증된 ATM기만을 이용하고, 비밀번호 입력 시 주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예방 조치를 미리 취함으로써 부정사용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 필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소비자가 카드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부정사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각 카드사 앱을 통해 분실 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여행지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소비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