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도입으로 환불 및 위약금 규정도 투명하게
결혼서비스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공유누리」를 통한 공공 예식공간 통합서비스 제공 강화 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내년부터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가격이 자율적으로 공개되며,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서비스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며, 소비자의 환불 및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는 아래 첨부문서 확인)
■결혼 준비 비용 투명성 강화
복잡한 시장구조와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주요 소비자인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약 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예비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결혼서비스 가격 자율 공개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결혼서비스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결혼서비스 가격 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된다. 표준약관에는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별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의 부과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플래너 교체 시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는 업체 및 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2025년 상반기부터는 가격 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하며, 하반기부터는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실태 조사 결과를 품목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 예식공간의 활용 확대
한편, 지난 7월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검색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 예식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간의 차별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및 협회와 협력하여 결혼식장 꾸밈 및 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대책을 통해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결혼서비스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