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3명 잡혀
61명 형사처벌, 9억 7000여만원 환수 조치
61명 형사처벌, 9억 7000여만원 환수 조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유용한 이들이 대전에서만 1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공마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파견근로자도 20여명이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 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61명은 형사처벌하고 총 9억 7000여만원을 반환조치한다.
이들은 평소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실하는 등 노무관리체계가 열약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타왔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근로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8500여만원을 수급한 파견근로자 20여명도 적발됐다.
또 다른 부정 수급 사례로는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하거나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이들도 있었다. 또 노동당국 내부 감시전산망을 이용하여 조사에서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 실업인정신청 등 방식을 쓴 부정수급자 32명도 적발됐다.
이현옥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발하고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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