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직업소개사업 권한 이양, 고용서비스 혁신 기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의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직업소개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내외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의 관리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그간 국외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등록 관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다.
직업소개사업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여 고용계약을 성립시키는 활동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료와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뉘어 직업소개 수수료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 등 인적 요건과 전용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확보,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5천만 원 등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면서도 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국내외 직업소개사업 신청자들은 한층 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매칭 서비스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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