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
11월 30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기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수 30인 미만 500개 소규모 사업장, 약 1만 명의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해 노동법 준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HR 플랫폼을 통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권리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기록, 급여 정산 등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복잡한 노동법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인사관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조
협약에 참여한 13개 HR 플랫폼 기업은 다우기술, 시프티, 우리요, 노무법인 예성, 도너츠, 샤플앤컴퍼니, 원티드랩, 이수시스템, 캐시맵, 코코아, 플렉스, 휴램프로, YH데이타베이스로,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HR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인사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김문수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시스템이 없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노사 간 신뢰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사업주에게 안내하고, 노동법 개정 사항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적 지원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법률 준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도입 예정
또한, 고용노동부는 인사관리 플랫폼 지원 외에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오는 11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다양한 노동법 관련 질문에 대해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 참여 방법 및 향후 계획HR 플랫폼 이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https://form.naver.com/response/GjZvrPDLEFrnGWvyoTk9Yg)
정부는 내년 예산 사업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HR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