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반려동물 진료비, “얼마에요?” 묻지마세요!...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20종으로 확대
[사회뉴스] 반려동물 진료비, “얼마에요?” 묻지마세요!...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20종으로 확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9.06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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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CT), 엠알아이(MRI)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  게시항목 8종 추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제도,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개선 기대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
2025년 1월 1일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지는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의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고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비용 등 총 8개의 진료 항목을 추가하여 기존 12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보다 명확한 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진료 항목별 비용 비교가 용이해지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진료비 게시 항목에는 혈액화학검사, 초음파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 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해 사전에 비용을 파악하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반려동물 양육자들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동물 의료 현장의 비용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전까지 동물 의료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여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동물 의료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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