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공고
2급 시험만 시행되며, 온라인 원서접수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2급 시험만 시행되며, 온라인 원서접수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토)에 시행되며, 2차 실기 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6월 24일(월)부터 7월12일(금)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apms.epis.or.kr/p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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