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투입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지원 확대, 대피시설 강화
정부는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이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와 위험 물질 보관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외국인 지원 제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포함시키고, 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인력(E-9)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인 업무 투입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 지원 강화
한편,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 수준을 진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이 산재보험료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인정 기간 이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4대 금지 캠페인, 안전 수칙 강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4대 금지 캠페인'을 통해 안전 수칙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의 핵심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 제조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총 6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