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고려해 배정 예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3회차 외국인력 배정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3회차 외국인력 배정 계획과 신청 접수 사업주 안내문을 공고했다.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7일 이상 거쳐야 한다.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로 단축됐다.
기한 내 모든 서류가 제출 완료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야한다. 보완서류 제출 기간도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신청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업종별 배정 규모는 제조업 2만 5168명, 조선업 1625명, 농축산업 4559명, 어업 2810명, 건설업 1768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된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된다.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받게 된다.
결과 발표는 9월 2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자는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월 3일부터 6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가능하다.
상세 일정과 점수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