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금(주40시간, 209시간 기준) 환산 시 209만 62730원 최소 지급
업종 구분 없이 전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노사 이의제기 없어
업종 구분 없이 전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노사 이의제기 없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노동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을 가까스로 돌파했다. 이에따라 월급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월 임금은 209만 6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차등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전 업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확정 고시안을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29일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후 노사단체 이의제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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