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차별적용은 사회갈등만 야기...최저임금 내년에도 대폭 확대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일 2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줄다리기전이 시작되면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및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안,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안건은 두 가지다. 경영계는 꾸준히 주장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내년에야 말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사퇴카드 까지 들고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 측 대표인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다"며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업종 경쟁력을 낮추고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적용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 주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의 핵심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플랫폼 종사자 등과 같은 도급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고물가 시대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게 노동계측 주장이다.
이를두고 경영계 측은 플랫폼 종사자 등과 같은 특수형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현행법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최임위가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압장차가 분명한 상태에서 첨예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전은 한동안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