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시민안전 신고포상제 운영
재해예방 효과 우수 신고자 최우수 100만원
신고기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대상
재해예방 효과 우수 신고자 최우수 100만원
신고기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 있는 위험요소를 신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는 1588-2504 콜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주요 내용은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중 위험요소로, 교량이나 터널 절토사면, 옹벽, 휴게소내 LPG충전소와 주유소 등 시민재해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도니다.
제보받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관할 본부와 지사 등을 통해 현장으로 전달되며 보수조치 대상이 된다.
신고 운영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 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를 선정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구분해 각각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 인원은 조정가능하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안전현신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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