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2심 수납원 직접고용 합의, 민주노총 반발
2심 계류 중인 수납원 116명 직접고용..1심 노동자는 판결 따를 것
2심 계류 중인 수납원 116명 직접고용..1심 노동자는 판결 따를 것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 산하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가 협의 끝에 일부 정규직전환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이 제안한 중재안에 따른 것으로 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해 정규직 고용할 것에 합의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직접고용된다. 단 1심 계류자들은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향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직접 고용이 확정된 인원은 약 116명이며 이들에 대한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양측은 상호 제기한 민사, 형사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달여간 이어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민주노총 노조는 중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민주노총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해서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점거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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