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소 점검, 91개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1억 3000만 원 부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전과 보건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1개소에서 378건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결과는 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원청이 안전조치를 불성실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원청인 공공기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점검 결과 원청은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과 순회점검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위해 근로하는 만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 특히 이번 안전 및 보건 조치 실태 조사는 이미 사전에 4월 한달 간 진행하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91개소의 378건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 중 59개소는 과태료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와 기구를 사용한 4개소는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고 언급하며 오는 하반기 중에도 실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