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바꾼 환노위, 하반기 노조법 파견법 개정안 등 격전장 예고
선장 바꾼 환노위, 하반기 노조법 파견법 개정안 등 격전장 예고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19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정부 노동정책 견제 선봉 자임
전반기 동안 1199건 접수법안 중 단 279건만 처리
아직도 920개나 되는 법안 국회 통과 기다려
국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
국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의원 16명의 구성이 완료됐다. 이미 알려진 대로 3선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57·경기 안성)이 16일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8표 중 253표를 얻어 환노위원장직에 올랐다.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유한국당은 10년 만에 환노위를 맡았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어 뜻하지 않게 구인난을 겪었다는 것이 여의도 관측통들의 보고였을 만큼 난산 끝에 신임 김학용 위원장을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환노위는 여야는 물론이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문제, 그리고 민감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까닭에 가장 이슈가 많고 고생스러운 상임위로 꼽히는 곳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 몰려 있어 환노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환노위를 선호할 의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위원장은 더욱 많은 비판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낙점이 쉽지 않았던 것.

난산 끝에 새 사령탑에 오른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6개월간 국방위원장을 맡아 지속해서 국방개혁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는가 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하는 등 노동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3선 의원이다.

이전부터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강성의 소유자로 분류되는 만큼 하반기 환노위도 치열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안 그래도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는 지뢰밭에 비유될 만큼 쟁점 법안이 산적해있는 곳이다. 

큰 줄기만 골라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꼬리를 몰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는 있을지 관심을 모으는 이 법안들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제기되는 안건마다 여야의 첨예한 공방과 그에 따른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게 뻔한 탓이다. 

여야 모두 환노위에 강성 의원들을 대거 배치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한국당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임이자(간사), 문진국, 신보라, 이장우, 강효상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반기에 이어 다시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을 필두로 송옥주, 이용득, 김태년, 설훈, 윤호중, 전현희 의원이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속 의원 거의가 재선 이상의 중진들로 배치했는데 이는 위원장 자리를 넘긴 만큼 좀 더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구성이라고 보여진다. 

숫자는 적지만 간사를 맡은 김동철 의원과 이상돈 의원으로 진영을 꾸린 바른미래당은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것이 유력하고 일당백의 전투력을 과시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꾸준히 진보적인 노동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노위는 전통적으로 기피 상임위다. 갈등이 많은 노동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다 수시로 현장을 다녀야할 만큼 품이 많이 들지만 그렇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 다. 덕분에 이번 환노위 구성 시에도 각 당에서는 신청자가 없어 골머리를 싸맸다는 것이 정설이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이슈를 선점하고 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위원회라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상임위는 입법 등 의정활동의 최소 단위이자 가장 핵심적인 포스터다. 국민의 종복을 자처한다는 의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터가 환노위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환노위는 전반기 동안 1199건의 접수법안 중 단 23.2%에 해당하는 279건만을 처리했을 뿐이다. 이는 17개 상임위·특위 중 법안 처리율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도 환노위 의원들의 서랍 속에는 920개나 되는 법안이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며 잠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