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핫이슈]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일자리 확대... 경제 자립 기반 강화
[재취업 핫이슈]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일자리 확대... 경제 자립 기반 강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0.30 0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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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맞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11월부터 시행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역할 강화...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위탁 가능
취업 지원, 현장실습 등 사업 유형별 참여자 선정과 신청 절차 구체화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12월 선발예정
정부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앙 및 지역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노인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앙 및 지역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노인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연령 및 기준 명확화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상태와 근로 및 활동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되었다. 이 기준은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유형별로 세분화된 연령 요건과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규정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및 공동체사업단과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령 기준은 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며, 각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중앙 및 지역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필요 시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 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전담기관들은 노인 일자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담기관은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 상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유형별 지원 기준 및 절차 규정
시행령은 취업 지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 등 각 사업 유형별 참여자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희망 근무지역과 근로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노인들이 적합한 일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각 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춘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는 기업이 노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이 훈련 지원은 기업과 노인 간의 매끄러운 인턴십 경험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라며, "12월 예정된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선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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