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혜택
[생활뉴스]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혜택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9.06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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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수산대전상품권 20%~30% 할인판매 
농림축산식품부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1인당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씩, 총 4만원 한도로 진행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3.4만 원에서 6.7만 원 미만의 금액을 구매한 소비자는 1만 원을, 6.7만 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는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전통시장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농산물 및 수산물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제로페이 기반의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 수산대전상품권은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전용 판매 기간도 마련되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판매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가 소비자들에게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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