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콜센터 상담원·헬스트레이너 등 130여명 불법노동 집단 진정
[노동뉴스] 콜센터 상담원·헬스트레이너 등 130여명 불법노동 집단 진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8.2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등록 관행 사라져야" 주장
콜센터 노동자, 교육 기간도 최저임금법 등 준수 촉구
콜센터 교육생과 헬스트레이너 등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거나 개인사업자로 치부되는 이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콜센터 교육생과 헬스트레이너 등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거나 개인사업자로 치부되는 이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식 상담원으로 채용되기 전 교육을 받는 콜센터 교육생과 헬스트레이너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8월 22일 노동청에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취급하여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진정 제기에는 11개 콜센터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휘트니스센터 1개, 방송 외주제작사 1개가 포함됐다.

모 기업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교육을 받던 A씨는 일주일 간 교육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이틀 근무 후 퇴사하였다. 

문제는 입사 전 열흘 이상 근무해야 교육 당시 지원금을 준다는 서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있었다. 사측은 A씨가 사전에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교육 기간도 근무를 제공한 정당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B씨는 센터 내에서 트레이너로 회원을 강습하는 역할을 하지만 회원 대상 강습 외에도 헬스장 관리와 관련한 여러 잡무를 해결하고 있다. 

센터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계약서 상에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근로자로써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무늬만 프리랜서'인 가짜 프리랜서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을 제기하며, 노동청이 나서서 시정해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천시 소재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