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가 쓰는 현장 실무] 나라장터 낙찰시 적격심사 통과는 필수
[경비지도사가 쓰는 현장 실무] 나라장터 낙찰시 적격심사 통과는 필수
  • 강석균 기자
  • 승인 2024.08.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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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세부기준 통과 위해선 메인비즈 등 인증 필요
발주기관별 심사기준 다양…신인도 평가항목 체크는 필수
최문섭 경비지도사
최문섭 경비지도사

나라장터의 경비‧청소용역을 포함한 시설분야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으려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는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간단하고 형식적인 심사가 아닙니다. 어렵게 입찰해서 1순위가 되었는데 적격심사에서 탈락해서 차순위 업체로 기회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매우 우수해서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게 아니라면 신인도 점수가 필요합니다. 신인도 평가항목은 다양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메인비즈(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선택합니다.

법인을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회사는 메인비즈 신규신청이 가능하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정보 입력 : 회사의 주요 정보와 사업 현황이 필요합니다.
▲ 재무정보 입력 : 최근 3년간 회사의 재무정보를 항목별로 요약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 :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항목별 질문에 답변합니다. 경영혁신 시스템을 통한 기업 자가진단으로 기준점수 700점은 필수 조건입니다. 
▲ 현장평가 신청 : 평가수수료 550,000원을 납부하고 평가업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중 택일) 를 선택합니다.
▲ 평가진행 : 담당자가 지정되고 일정을 조율하면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자가 회사로 방문합니다. 자가진단 내역을 실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메인비즈가 있습니다. 배점한도는 최대 1.5점입니다.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부족한 배점한도가 있다면 메인비즈 인증서의 신인도 점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최대 1.5점의 신인도 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재평가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인도 평가 항목의 배점한도는 최대치를 표시한 것으로 경영상태 평가시 부족한 점수만큼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부족한 부분을 신인도 평가로 보완합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적격심사를 받는 경우 조건없이 1.5점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용평가등급 ‘BB0’의 A업체가 추정가격 450,000,000원의 시설용역 적격심사를 받는다면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19.2점입니다. 20점 만점에서 0.8점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워야 합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가 있다면 최대 평점이 1.5점이지만 0.8점만 인정이 됩니다. 

신인도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배점은 경영상태평가입니다. 실적평가 또는 가격평가에는 신인도 점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설분야의 중소 조달업체가 신인도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여성기업 확인서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가 대표적입니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여성기업 확인서가 유리하고, 조달청 심사기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유용합니다. 

메인비즈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에 관한 절차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시 신인도 평가 가점 1.5점이라고 안내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경우 메인비즈 인증으로 무조건 1.5점을 가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찰공고에 표시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 살펴야 하고, 발주기관별로 다양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므로 신인도 평가 항목의 메인비즈 인증 유무를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최문섭 경비지도사 약력]
경비지도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광명시 사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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