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예외 사항 명확화로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교육부가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5% 의무화
올해 2월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이 법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사항 구체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공공기관의 소규모 채용 시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도의 전문인력 채용 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교육부 장관이 정한 특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특수인력 채용 시: 해당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적 배경 및 기대 효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이 인사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비수도권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졸업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육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