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병원 내 임종실, 마지막 순간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다"...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사회뉴스] "병원 내 임종실, 마지막 순간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다"...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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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순간 가족과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조성
임종실 설치로 의료비 부담 경감과 품위 있는 임종 환경 조성
8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임종실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4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임종의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5%가 의료기관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맞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공포되었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이번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종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임종실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임종실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야 하며,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263개소의 임종실이 개설·운영 중이다.

■임종실 설치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기존의 임종실은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로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되며,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경우 임종실 이용료가 기존 10.6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 이전, 의료기관 종류 변경, 주요시설 변경 등의 경우에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임종실 설치로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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