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사진촬영 업무로 시작해 돈 심부름 명목 '현금수거책' 지시로 이어져
실제 존재하는 기업명, 주소지, 대표자명 무작위 도용해 근로계약서 작성
텔레그램 사용으로 사기 입증 어려워 고소도 난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무작위로 기업명을 도용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기범죄로 끌어들이는 피싱사기 수법이 등장해 구직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기업은 명의도용과 사문서위조 피해를, 구직자는 고용사기를 당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인다.
최근 서울에 소재한 아웃소싱 기업 A사 대표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익명의 전화 발신자는 자신이 A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며 상응한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구직 채용이 없었던 A사 대표는 구직자라는 K씨에게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K씨로부터 돌아온 자료는 A사의 기업명과 주소지, 대표자 이름이 적힌 서면 근로계약서였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A사 기업명과는 무관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로운컴퍼’라는 엉뚱한 도장이 찍힌 한 장짜리 근로계약서였다.

내용을 파악한 결과 최근 워크넷에 구직정보를 올린적이 있는 K씨는 한 구인업체로부터 ‘경매물건 건물외관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업무’라며 구인 전화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업무 초반에는 구인 내용대로 부산 지역 일대를 돌며 건물 외관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일을 맡아 진행했다. 업무 지시는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며칠 후 K씨에게 현금을 특정 장소로 보내는 심부름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
이러한 업무 내용에 의심을 품은 K씨가 거부하자 업체는 즉시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업무지시는 보안이 필요하다며 텔레그램으로 내용을 주고받아 모두 삭제된 상태로 근거자료가 남아 있는게 없었다.
그동안 일한 급여을 받을려해도 더 이상 연락이 되지않아 근로계약서에 있는 회사명을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해 A사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한 A사 대표는 K씨에게 바로 인근 경찰서에가서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도움을 청할 것을 조언했다. 또 사문서 위조와 명의 도용 피해와 관해서는 회사 차원의 대응을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허위 기업을 설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가상으로 만들어 구직자를 현금회수업무에 끌어들이던 사례에서 나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기업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구직자와 기업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금수거책 사기는 업무 초반에는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 이유를 빌미로 현금을 운반하게 하는 사기 행위다. 사회초년생 구직자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노년층 구직자를 노린 취업사기가 빈번하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거책에 연루되는 경우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금을 전달하거나 전송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정보를 도용당한 기업의 피해 우려도 적지않다.
피해를 입은 A사 대표는 “그렇지않아도 늘 업무에 쫒기는데 명의도용과 사문서위조 피해 고소를 할려면 경찰서 오가는것도 부담인데다 고소 근거자료를 챙겨볼려고 해도 녹취도 안했고 텔레그렘 자료는 모두 사라졌고, 달랑 근로계약서 한 장뿐이어서 어찌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고용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직자들은 일을 하기 전에 진짜 회사가 맞는지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고 직접 회사로 전화해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피싱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운영중인 피싱피해 신고 및 대응을 위한 통합대응기구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으며,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로 개별화해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