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일식 등 외국식 허용 및 전국 확대 시행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 완화와 전국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외국인력의 체류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의 확대와 요건 완화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 확대
기존에는 한식업체에만 외국인력(E-9) 도입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식, 일식, 서양식 등 다양한 외국식 요리업체에도 허용된다. 이는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한식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외식업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제한 해제
기존에는 100개 주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웠던 지방의 외식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력 요건 완화
기존에는 내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인 업체는 7년 이상의 업력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종사자 수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업력만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외식업체들이 보다 쉽게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제외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한식・외국식의 주방보조(설거지, 상치우기 등) 직종에 한정하여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외식업체들도 보다 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력 정착 지원
정부는 외국인력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관련 협회의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 예방, 산업재해 예방,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과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숙소 알선 지원과 근무 여건 주기적 모니터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방기선 위원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 지원 및 산재 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음식점업의 요건 완화 등 개선 방안을 2024년 8월 초 3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확대와 요건 완화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력의 체류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