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
법원,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
  • 승인 2002.08.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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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 지위 문제
에 대한 판결에 종지부가 찍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대한 종속적 근로관계
에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전국보험설계사노
동조합"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는 채용시험 등 별도의 전형절차 없
이 회사와의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행하고 있고,근무형태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을뿐아니라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점 등으
로 미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설계사의 보수도 계약고 및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직장의료보
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등의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노조설립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해 12월 보험모집인 5명을 조합원으로 해
서 창립총회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소송을 냈었다.

조합은 소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주소득이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고 하
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이자 일종의 성과급"이라
며 "보험설계사는 사실상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노동
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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