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2분기 최초 신청이 오는 7월부터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내용을 6월 17일 공고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024년 2분기 월 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지원금은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에 해당하는 기간 중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 09시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한달 간 운영된다. 기한 경과시 2024년 2분기를 최초로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등을 준비하여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