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기준 미달'
[노동뉴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기준 미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5.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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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0.05%p 증가하며 소폭 개선...공공이 민간보다 높아
민간기업 대상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등 추진
지난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고용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모두를 합친 평균 3.17%로 전년대비 0.05%p 증가하며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는 소폭이나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대에 그치고 있고 대기업 집단 또한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의 무고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만 2316개소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의 경우 3.6%, 민간은 3.1%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사업에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자치단체의 고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와 6.14%로 편차가 컸다. 공무원의 경우 교원, 군무원 등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2.99%대로 3%의 벽을 넘지 못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하여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2,067개, 기업 총 30,897개 중 6.7%)이 109,703명으로 51%를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1003개소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인원이 3만 7291명으로 의무고용률 3.1%보다 크게 낮은 2.43%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조사 내용에 소규모 기업과 달리 비교적 장애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도입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표하며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면서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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