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협단체와 23개 업종별로 제작...현장설명회도 개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 자료를 활용해 업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아래 첨부문서에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와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읽어도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도 어려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을 대폭 간소화했다.
먼저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여 업종별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쉽게 풀어냈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특히 정부 주도 가이드북에서 탈피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개 업종별 협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을 현장 중심으로 발굴·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4월 22일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의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23개 업종 가이드가 순차적으로 제작되며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소규모 사업장 홍보 및 설명회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예방 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산재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꼭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