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가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안전보건 리더십, ▲인력·예산,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