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반기 파견사업보고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들은 작년도 하반기 파견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1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른 것으로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파견사업보고를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기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아이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로 로그인할 수 있다.
온라인과 서면용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과 양식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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