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총 34개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성루상암 DMC역~난지한강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최초 A등급 평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인천과 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34개 지역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린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연구와 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구역으로, 사업 목적에 적합한 여러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즉 작업이 이뤄지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확대라는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신규 시범운행지구 10곳은 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 및 호가장한 지구는 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 등이다.
한편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