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특허권은 회사 소유
업무관련 특허권은 회사 소유
  • 승인 2002.08.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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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
전자 전 직원 최모씨가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자판인 "천지인(天
地人)" 자판을 회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회사 신상품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
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에 해
당한다"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
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신상품개발팀에서 근무하며 천지인 자판을 발명
한 최씨는 98년 특허등록을 마친 회사가 이후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
말기를 생산하자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회사
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
구소송을 냈다.

천지인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버튼만으로 간편하게 입
력,휴대폰의 한글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는 자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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