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많은 청소 용역업체, 비정규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유치원, 음
식숙박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은 시급 2,275
원,월환산액 51만4,15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10
월 한달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해 민원이나
진정 등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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