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인하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인하
  • 승인 2002.08.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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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전격 인하될 계획이다.

또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될 전망이
다.

이는 실업자가 줄면서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이 넉넉해진 점을 감안,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주 최종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
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 적립금이 지출의 네배에 달하고 내년에는 다섯
배 가까이 되어 이 배율을 세배 정도로 낮추는 "탄력 요율제"를 도입
해 보험료를 내리고, 보험급여 지출은 늘릴 방침이다.

현재 노동부는 보험료 조기 인하에 반대하고 있지만 적립금이 지나치
게 많고 주5일 근무제를 앞둔 기업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 이상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기업이 두달치, 고용보험이 한달치를 부담하는 여성 근로자
의 출산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주5일 근무제를 도
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보험급여 지출을 대
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7백6만명)는 매달 급여의 0.5%(올해 기준 9천3백억원),
기업(83만개)은 0.9~1.5%(2조2천6백억원)를 고용보험료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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