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8월 26일자로 제정·공포
되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을 수립하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도록 했다.
부처간의 원활한 정책협의와 조정 등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
도록 하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집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
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인적자원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촉
진하며 인적자원개발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
하여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
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국가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 등 인력수급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진단과 이에 대한 정
책방향을 제시하는『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금년내 수립할 계획
이다.
국가인적자원의 생애단계별 예컨대, 실업고 졸업생, 대졸이후의 취업
준비생, 대졸여성, 50대 조기 퇴직자 등의 인력 양성.활용대책을 보
다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에따라 관련부처가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 예컨대 『산학연 협력 종합대책』,『청소년 이공계 진
출 촉진방안』,『학교 및 대학 도서관 활성화 방안』,『학업중단 청소
년 대책』,『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
합대책』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12월까지 동법시행령을 마련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추
진 내용.집행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외 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에 대
한 투자분석 등 환류(feedback)체제가 구축되면, 국가인적자원정책이
보다 내실화 되고 현실성을 갖게되어 우리나라가 2005년에는 세계 10
위권의 인적자원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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