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내년부터 실직자 채용업체 고용장려금 지급
노동부-내년부터 실직자 채용업체 고용장려금 지급
  • 승인 2002.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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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0세 이하나 55세 이상의 실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
부의 고용장려금 제도가 내년부터 중장년층으로 확대된다.

또 40세 이상 실직자를 채용하는 업체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혜탣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중장년층 실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300
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가 40세 이상 실직자를 고용하면 1년 동안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려금은 1인당 ▶첫 3개월 동안 월 60만원▶다음 3개월 동안 월 40만
원▶나머지 6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모두 420만원이 지원된다.

국비 재취업 훈련을 3개월 이상 받은 40세 이상 실직자




고용하는 경
우가 대상이며, 연간 1만6,000여명의 중장년층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최근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중장년층 고용
촉진 지원’안이 통과됐으며, 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사
용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활성화 방안으로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인턴
지원금,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신규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제도를 실시해왔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과장은 “중장년층의 실업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중장년층 고용장려금 제도의 도입을 추
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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