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효' 판단되는 단체협약·노동조합규약 37.2%
노동위원회 의결 거쳐 시정명령...불응시 형사처벌 방침
노동위원회 의결 거쳐 시정명령...불응시 형사처벌 방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무료 40%에 육박한 기관에서 불법과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28.2%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479개 기관 중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판단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인 기관은 179개 기관으로 총 37.4%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의 우선 효력을 인정하거나 정책결정 및 임용권 행사 등 교섭사항이 아닌 내용을 단체협야겡 규정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특정 노조만을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거나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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