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 근로자파견업
▶고용알선= 직업소개업
▶허가(등록) 신청시 처리기간은 3주정도 소요
▶고용알선= 직업소개업
▶허가(등록) 신청시 처리기간은 3주정도 소요

[질문]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허가요건 충족시 허가 신청하면 얼마만에 허가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한국직업분류 상의 통계 용어로 인력공급은 근로자파견업이고, 고용알선은 직업소개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용어지만 다른사업인 근로자공급업은 노조에서만 할 수 있는 허가 사업입니다.
직업소개업의 허가(등록)요건은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구비해야하고, 물적요건으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대표와 임원이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자격(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또는 경력(공무원/교사/ 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 300인이상 기업 노무업무전담자 2년이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2명 이상의 임원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요건은 20제곱미터의 사무실, 관리자 5인이상 고용 후 4대보험 가입, 자본금 1억원이상입니다.
만일 위의 두가지 사업을 함께할 경우 자본금과 사무실, 직원은 각각 분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허가(등록)요건을 갖추어서 허가신청 할 경우 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 포함하여 보통 3주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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