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요인에 있어 경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노동부는 지난해 6월기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결과 임금계층
구조면에서는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처음으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구성은 학력별,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
및 근로자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대졸이상 학력의 근로자 비율이 처
음으로 전체근로자의 4분의 1(25.2%)을 초과했다.
또 이들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6.5세로 매년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경력년수별 임금격차도 1년미만 경력 근로자의 임금대비 10
년이상 임금은 187.2 수준("00년 191.6에 비해 4.4%p축소)으로 경력
년 수별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돼 경력이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감
소했다.
아울러 학력, 사업체규모간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고졸 3∼4년차의 경
우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

로 "00년의 109.1보다 임금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대졸이상 근로자 중 고 임금 계층인 전문가 직종의 신
규근로자 구성비가(28.7%)가 전년(25.6%)대비 3.1%p 증가한데 기인했
으며, 10∼29인규모 사업체 임금 대비50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130.6(1.3배)수준으로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가 "99년(124.5) 이후 매
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275로 근로자간 임금소
득 격차는 확대추이를 보여 임금소득 불평등도 확대됐다.
또한 근로자간 임금소득 격차는 확대된 반면, 전체 근로자의 중간순
위 임금(1,485천원)의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OECD기준) 비율은
24.3%("00년 25.1%)로 매년 증가해 오던 추세가 감소세(-0.8%p)로 반
전돼 저임금근로자 구성비가 감소했다.
이는 "00.9.31∼"01.8.31기간 중 적용된 최저임금(1,865원)이 전기간
(1,600원) 보다 크게 상승(16.6%)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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