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09]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H-2, E-9) 고용보험 당연가입
[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09]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H-2, E-9) 고용보험 당연가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0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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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고용보험 취득신고 누락에 유의...고용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완료해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영역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 1. 1.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H-2, E-9)를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영역에 한정되며,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2021년부터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왔다. 다만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H-2, E-9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길 원한다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H-2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영역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인 1월 1일이 된다. 만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영역에 임의 가입하기 위해 1월 15일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영역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영역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 항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영역’에 가입한 경우이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이후부터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H-2, E-9 근로자를 고용허가 없이 채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인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 아웃소싱타임스, 경기신문 노동칼럼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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