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회사사정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20만원
한도에서"탁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료 인하와 탁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용
보험법 시행령을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노동부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
보험료중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보험료를 현행 총 임금의
0.3%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다.
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 실업보험료도 1.0%에서 0.9%(사업
주 0.45%, 근로자 0.45%)로 내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13% 가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0% 줄어들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보험의 누적적립금 합계는 약 4조9000억
원으로 지출액의 3.2배에 이른다"며 "보험료를 내려도 적립금이 지출
액보다 3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므로 고용보험 재정에는 별 영
향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보험료 △고용안정보험료 △직업능력개발비용 등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임금의 0.7%를 사업주가 내도록 돼있는 직
업능력개발비용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또한 회사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근로
자에게 사업주가 탁아수당을 주는 경우 정부가 20만원 한도에서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도 예산 900억원 가량을 책
정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