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명 중 89.6% "하청노동자 정당한 처우 못받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사연이다. A씨는 모 회사에서 2년간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 2년동안 실질적으로 일한 근무지는 원청 한 곳이었지만 소속 하청 회사는 계속 바뀌었다. 원청의 요구에 의해서였다.
그때마다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A씨는 파견 기간이 끝난 2년 이후 원청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파견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나 근로자 관리는 파견 기업에 있음에도 원청기업의 말만 믿고 소속 회사를 2~6개월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청은 이를 외면한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사연과 함께 지난해 12월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회사에서 원청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87.6%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한국사회에서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의 정당성'을 묻는 항목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89.6%로 높았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하청노동자가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셈이다.
하청노동자들은 근로 안전성도 취약했다. 원청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도급 계약이 종료되고 해고로 이어져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청에서 하도급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곧바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청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불거졌다.
직장갑질119는 씨제이대한통운 사례를 빗대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원청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CJ대한통운 판결 등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노동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고용 형태의 다변화 등 변화하는 현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