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산업발전법을 개정*(02.4.20시행)한 이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납입자본금 상향조정(순수CRC : 30억원→70억원, 겸업CRC : 제한없음
→170억원), 전문인력 3인이상 보유의무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한
개정 산업발전법의 개정 시행일인 02. 4.20일 이전에 등록한 94개CRC
중 85.1%인 80개사가 순수CRC이고,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겸업
CRC는 14.9%인 14개사에 불과하였으나 02. 4.20일 이후에 등록한 9개
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겸업CRC가 4개, 창업투자겸업CRC가 3개로 겸업
CRC가 77.7%를 차지하여 겸업사를 중심으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평균자본금 규모도 법 개정전 154억원(94개사 평균)에서 개정이후 189
억원(103개사 평균)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02.4.20일 이전 등록 CRC 현황은 총94개사 중 순수CRC-80개
사 창투CRC-10개사, 신기술CRC-4개사 였다.
또한,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02. 4.20일 이전에 등록한 CRC가 납입
자본금을 상향조정하고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여 02.10.20일까
지 재등록을 마칠 경우 기존 순수CRC도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등록 대상인 99개CRC에 대하여 10.20일까지 재등록할지 여부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한 55개사 중 78.2%인 43개사는 재등록
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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