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해 입법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규개위는 27일 오후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
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했으나 의결을 못하고 다음달 2일 다시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뒤 "3시간동안 논의했으나 국민적 관심사
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해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규개위 의결이 미뤄짐에 따라 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인 11월 8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연
내 입법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다음주중 법제처 심사에 이어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차관
회의, 10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
로 10월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규개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
리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개진, 정회를 하는 등 논란을 벌인
끝에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다음 규개위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뒤 법제처 심사와 관
계부처 장관회의,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정기 국회에 제
출, 회기내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일정이 촉박해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대체 왜 노동자의 임금·근로조
건이 행정규제가 되어 규제개혁위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
할수 없다"며 "규개위가 친사용자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규개위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경영계 입장에 편향
된 규개위 위원을 전면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