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 사용의 기준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산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기업 내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나, T/O발생 등의 사유로 정규직 통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 “발생 일수”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발생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이(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기준점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질의 요지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하여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단시간 근로자가 이듬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16일의 연차를 그대로 부여해야 함.
- 을설 :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됐으므로 1일 연차사용 시간도 6시간이 아닌 8시간이므로 결과적으로 1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함.
2.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이하 생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 3. 생략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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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행정해석 및 이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근기 68207-3373, 2002. 12. 17.)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함.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부여와 관련된 기존의 행정해석(근기 68207-3373, 2002. 12. 17.)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며, 비록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서정근로일은 변동이 없으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도 가능하였다.
4. 최근 행정해석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장신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관련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근로한 단시간근로자가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90시간(15일×30/40×8시간)이며, 동 근로자가 통상근로자(1일8시간, 1주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에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90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
최근 행정해석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정산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연차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차의 발생 및 사용과 정산은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번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연차관리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