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 1월 1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
2022년 1월 1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회계 비용 등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 기업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경영 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설립 3년 이내이고, 대표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다.
단,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와 국세,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은 이용권은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지급 예정일은 2월 28일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