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로 등 부정수급 83건 적발…환수조치 명령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IT산업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15만 6000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허위근로 신고 등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일부 적발돼 사업 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성과 및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할 경우 기업에 월최대 19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해당 사업을 통해 총 4만 2000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15만 60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60%는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져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부는 또 "전체의 74%인 11만5000명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참여기업 역시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노려 부정수급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인 9월~11월 기간 중 2991개 기업을 집중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부정 수급 의심사례 84건이 적발된것.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근로, 임금페이백, 비IT직무 근무 등 다양했다.
고용부는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4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000억원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어 착오지급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반환 명령을 내렸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